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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대리 제5편, 표현대리 등 민법정리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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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대리 중 무권대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130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무권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6. 무권대리

 

 

  • 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이므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리인에게도 귀속시킬 수 없다.

앞서 정의한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로 구분된다.

 

 

 

  • 표현대리

(1) 의의

 

 표현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리를 말한다.

 

 

(2) 표현대리의 요건

 

표현대리의 요건을 살펴보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2) 대리권이 없을 것 3) 표시된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 4) 통지받은 상대방 사이에서의 그 행위가 행하여져야 하며, 5)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게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125조의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에게 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이 자신을 으로 가장하여 그 아파트를 에게 임대한 후, 다시 으로 가장하여 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의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의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2) 계약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무권리자의 처분이 게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무권대리인에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진다.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된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를 말한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130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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