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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권, 무효와의 관계, 취소권자, 법정추인 등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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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및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두고 있다. 이번 포스팅(E017~E018)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인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포스팅(E017)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무효와 취소의 핵심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비하여,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8. 법률행위의 취소

 

  •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 취소권

취소권이란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에 해당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근로계약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4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정추인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

 

 

[민·상사/민법] -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 취소와의 관계, 무효의 추인, 무효의 전환, 무효행위, 무효의 효과 [SOLM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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