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대리권), 대리인-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본인(대리의 효과(법률효과))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포스팅에서 대리권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다음으로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법률행위의 대리 제3편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4. 법률행위의 대리3 -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법률효과)
TOPIC 1.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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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
(1) 현명주의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밝혀서 즉, 본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태도를 말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규정은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현명주의의 예외
상법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상행위에 관하여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행위에 대리는 현명 없이도 대리행위가 인정된다.
(4) 현명의 방법
-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甲 대리인 乙’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서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 乙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마치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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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하자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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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경합
때때로 본인의 행위와 대리인의 행위가 경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행위가 유효한지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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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능력
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직접적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로 된다.
TOPIC 2. 대리의 효과 (법률효과)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상사/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 - 발생원인, 범위,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제한, 남용, 소멸 등 [SOLM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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