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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 취소와의 관계, 무효의 추인, 무효의 전환, 무효행위, 무효의 효과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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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및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두고 있다. 이번 포스팅(E017~E018)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인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7. 법률행위의 무효

 

 

우선 무효와 취소의 핵심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비하여,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 의의 및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채권행위에 따라 기이행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무효의 종류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구분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법규가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과 그 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 규정의 해석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부무효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E018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번 포스팅에 이어서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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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ON Lab.
 

SOLMON Lab.

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whyla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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