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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3 -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법률효과)]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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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대리권), 대리인-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본인(대리의 효과(법률효과))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포스팅에서 대리권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다음으로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법률행위의 대리 제3편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4. 법률행위의 대리3 -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법률효과)

 

TOPIC 1. 대리행위

 

 

  • 현명주의

(1) 현명주의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밝혀서 즉, 본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태도를 말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규정은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현명주의의 예외

 

상법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상행위에 관하여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행위에 대리는 현명 없이도 대리행위가 인정된다.

 

 

(4) 현명의 방법

 

-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대리인 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서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 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였다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리행위의 하자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대리행위의 경합

 때때로 본인의 행위와 대리인의 행위가 경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행위가 유효한지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대리인의 능력

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직접적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로 된다.

 

 

 

 

TOPIC 2. 대리의 효과 (법률효과)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상사/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 - 발생원인, 범위,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제한, 남용, 소멸 등 [SOLMON Lab.]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 - 발생원인, 범위,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제한, 남용, 소멸 등

대리제도 중에서 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대리권), 대리인-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본인(법률효과)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인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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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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