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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 - 발생원인, 범위,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제한, 남용, 소멸 등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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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 중에서 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대리권), 대리인-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본인(법률효과)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인 대리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3. 법률행위의 대리2 - 대리권

 

 

  • 의의

대리권이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자격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대리권 발생원인

-대리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법정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와 임의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먼저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가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2)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3)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한다.

 

 

 

  • 임의대리권

 임의대리권이 발생하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며, 불요식행위이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 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나타낸다.

임의대리권의 경우 그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민법 제118조에서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매수인 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잔금을 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의 잔급지급채무는 소멸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1)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가 있다.

 

 

(1)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전에 자기계약 및 쌍방계약을 허락한 경우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해우이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24조도 본인의 허락없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 및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의사표시는 구분하여야 한다. 전자의 의사표시를 채무자 본인이 직접한 이상, 단지 후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하여 촉탁대리인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12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공동대리

 

민법 제10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외형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 대리권의 소멸

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민·상사/민법] -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의 의의, 적용범위, 민법상 대리, 종류, 간접대리, 사자 비교 [SOLMON Lab.]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의 의의, 적용범위, 민법상 대리, 종류, 간접대리, 사자 비교 [SOLMON Lab.]

 법률행위에서의 대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리의 법적 성질, 종류,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대리의 3면 관계인 대리권,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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