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 소유권 4번째, 공유, 합유, 총유 등 민법정리 [SOLMON Lab.]
민법 제262조 내지 민법 제278조에 소유권에 관한 규정 중 공동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소유권의 의의 및 일반사항, 상린관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물권편 중 소유권의 마지막 주제인 공동소유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 제4편 - 공동소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6. 소유권 제4편 - 공동소유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인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하여 법률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1) 공유 및 지분 - 공유란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소유형태를 ..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