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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률행위의 대리4 - 복대리, 복대리인, 복임권, 복대리권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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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다시 한번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복대리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각종 대리행위, 대리권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글 하단에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제4편 - 복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5. 법률행위의 대리4 - 복대리

 

  • 의의 및 법적 성질

 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하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권을 잃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 대리인의 복임권

 복임권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복임권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120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민법 제120조에 위반한 복임행위는 무효이며, 그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본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21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 본인과의 관계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27조에 따른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인-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의 소멸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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