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이혼소송1 이혼소송에 대하여.. 법률 재판상이혼 가. 재판상 이혼의 개괄 민법 제840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을 .. 2021.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