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민사, 경매1 민사/경매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등) [ 가압류 ] 1. 누구든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실질적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될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대상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장 먼저 채무자의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실제 소유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라도 그 부.. 2021.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