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기간, 도품 유실물 특례, 매장물, 문화재 소유권, 첨부(부합, 혼화, 가공) 등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의 취득시효 상기①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소급효 제245조 내지 제246조(상기(1) 내지 (2))의 규정에 의한 ..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