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생활법률이야기1 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제] -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유예기간), 법제도 등 임대차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법제도 등 관련사항 한 눈에 알아보기 먼저, 중요한 점은 임대차신고제도가 도입 후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21.6.1~22.5.31)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22년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 후 무더기 과태료 부여 대상이란 점입니다.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임대차 임대인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한 전월세 임대인/임차인 및 중개인께서는 아래 신고대상 및 방법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일명 전월세신고제] 지난 2006년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 2022.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