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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인의 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민법 제34~35조 정리

by SOLMON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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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게 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인의 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0. 법인의 능력

 

민법

34조 법인의 권리능력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란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cf) 민법 제756조 제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일 것 (직무관련행위일 것)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호가치 있는 상대방만을 보호한다.

 

 

 

3. 대표기관 자신이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

 

-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대표권 남용의 문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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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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