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서의 대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리의 법적 성질, 종류,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대리의 3면 관계인 대리권, 대리행위, 법률 효과 등에 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편 - 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2. 법률행위의 대리1 - 대리제도
-
의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한다.
-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로서는 간접대리와 사자가 있다.
간접대리란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며, 나중에 행위자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자의 경우 효과의사는 본인이 결정하므로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 다르다.
-
대리가 인정되는 준법률행위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cf)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
대리의 종류
대리의 종류로는 임의대리/법정대리, 능동대리/수동대리, 유권대리/무권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
법정대리 :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
능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수동대리 :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유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권대리 :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다시 나누어 진다.
-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대리권), 대리인-상대방(대리행위), 상대방-본인(법률효과) 사이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대리권, 대리행위,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상사/민법] - 법인의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민법 정리 SOLMON Lab.
* 본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격려의 댓글 , 구독 부탁드립니다~
*SOLMON Lab.
'민·상사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의 대리 3 -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법률효과)]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SOLMON Lab.] (0) | 2021.04.26 |
---|---|
법률행위의 대리 제2편 - 대리권 - 발생원인, 범위,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제한, 남용, 소멸 등 [SOLMON Lab.] (0) | 2021.04.26 |
법인의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민법 정리 SOLMON Lab. (0) | 2021.04.01 |
법인의 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민법 제34~35조 정리 (0) | 2021.04.01 |
법인의 설립(비영리법인의 설립) - 비영리재단법인, 재단법인 / 설립허가 취소 등 (0) | 2021.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