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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인의 기관 (이사, 감사, 사원총회) 민법 정리 SOLMON Lab.

by SOLMON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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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의사를 결정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을 법인의 기관이라 하는데 이러한 기관에는 이사, 감사 및 사원총회가 있다.

이사는 필요적 기관이며 감사는 임의적 기관이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인의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1. 법인의 기관

 

TOPIC 1. 이사

  • 의의

민법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직무권한

대외적 권한 (법인의 업무(사무)집행권)

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외적 권한 (법인의 대표권)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다면 대항할 수 있다.

 

- 법인의 정관에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임시이사

민법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법원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특별대리인

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TOPIC 2. 감사와 사원총회

 

  • 감사

민법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사원총회

총회의 권한

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의 종류

민법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절차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을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르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달리하는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총회의 결의

민법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비법인사단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민·상사/민법] - 법인의 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민법 제34~35조 정리

 

법인의 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민법 제34~35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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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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