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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43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SOLMON Lab.] 민법의 물권편의 법률용어정리 제2편. 민법 중 물건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된 물권편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첨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되거나(부합·혼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 새로운 물건으로 되는 것(가공)을 말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도 가능 - 인테리어) 소유권에.. 2021. 5. 16.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취득, 존속기간, 특수지역권 등 민법정리 [SOLMON Lab.] 물권의 용익물권 중에는 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이 있다. 이 중 지역권이란 자신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은 지역권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요역지란 편익을 얻는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란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지역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9. 지역권 의의 및 법적 성질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292조 (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2021. 5. 14.
구분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특수지상권. 민법정리 [SOLMON Lab.]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지상권 중 특수한 지상권형태인 구분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중 구분지상권만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법률규정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특수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8. 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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