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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43

소유권의 한계, 내용, 범위, 상린관계, 용수권, 시설권, 통행권, 지하시설 등 민법상 소유권의 한계는 민법 제211조 내지 제24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 2021. 9. 7.
점유권의 모든 것. 점유권과 관련된 권리 의무 청구권, 간접점유, 준점유 점유권에 관한 모든 것 점유권이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고 현재 지배하고 있는 때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1.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권의 소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점유의 회수)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2.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3.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2021. 9. 6.
[민법Master]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민법 중 물권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부동산물권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동산물권 (1)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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