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한계, 내용, 범위, 상린관계, 용수권, 시설권, 통행권, 지하시설 등
민법상 소유권의 한계는 민법 제211조 내지 제24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