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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SOLMON Lab.]

by SOLMON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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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물권편의 법률용어정리 제2편. 민법 중 물건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된 물권편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첨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되거나(부합·혼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 새로운 물건으로 되는 것(가공)을 말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도 가능 - 인테리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물반환청구관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 합유, 총유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

 

 

지분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어떤 부동산에 있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그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즉 구분소유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공부상의 등기명의만은 공유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를 상호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

 

 

합유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한다.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가리킨다.

 

 

준공동소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이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 (단순명의신탁)

신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신탁자이면서 그 등기만 신탁자를 생략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바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동시에 매수위임을 하고 매수자금을 교부하여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그에 따라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상권의 갱신

소멸하려고 하는 지상권을 다시 존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구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인 타인 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요역지 / 승역지

지역권에서 편익을 얻는 토지를 말하며,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용익물권성),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담보물권성)이 인정되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금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 전세권자가 그 설정자에게 교부하고, 전세권소멸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세권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전세권자나 전세권설정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전세

전세권자(전전세권설정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제3(전전세권자)와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전세라고 한다.

 

 

전형담보

민법의 물권편에 규율하고 있는 물적 담보제도를 말한다.

 

 

비전형담보 (변칙적담보)

거래계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발전되어 온 물적 담보제도로서 주로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다.

 

 

강제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일반재산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

질권·저당권에 기초하여 제공된 담보물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유질계약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에 계약으로서 질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질물처분의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질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는 질물을 다시 이용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질권

동산을 제외한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유저당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서, 저당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아닌 임의환가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내기 환가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법정지상권

저당권실행으로 말미암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 그 건물소유자에게 법률규정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근저당권

기본적·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물상대위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그것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비전형담보 (변칙담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이 아니면서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물적 담보방법을 말한다.

 

 

가등기담보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의 임의이행이 있으면 그 목적물을 원 소유자(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소유권유보부 매매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완납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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