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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9

납세담보, 관세 담보의 종류, 포괄담보, 담보제공절차, 방법, 담보변경, 담보의 해제 등 제3절 납세담보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1. 담보의 종류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토지 ⑥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⑦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2. 포괄담보 (1) 포괄담보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2023. 2. 2.
관세 납세의무의 소멸,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등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 2023. 1. 31.
관세의 과세요건,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환율 등, 확장된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과세물건 확정시기, 국세기본법 및 민법 준용규정 제14조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① 미적재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등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은 때 ②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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