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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생활법률이야기3

2022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 연도별 최저임금 변천사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액수적으로 440원 오른 수치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시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191만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만1960원 올랐다. 근로자측이 제시한 시급 1만원 수준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적절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절한 결과로 보여진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는 의견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된만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결국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 2021. 7. 13.
불법 주차, 불법정차 등 불법주정차의 단속, 과태료와 견인 등 생활법률 [SOLMON Lab.]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도하지 않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장차단속 등 규정이 강화되어 반드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불법 주정차 규정 및 그에 따른 단속, 과태료 및 견인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쏠몬(SOLMON)의 생활법률. 오늘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주차 및 정차. 즉, 주정차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2021. 5. 16.
최저임금 - 변화, 변천사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시급1만원시대, 주휴수당 포함여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1년 최저임금 및 2022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최저임금이란 경제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말하며,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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