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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구분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특수지상권. 민법정리 [SOLMON Lab.]

by SOLMON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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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지상권 중 특수한 지상권형태인 구분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중 구분지상권만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법률규정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특수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8. 특수지상권

 

 

  •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의 일종이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정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다만,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던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증여 등의 일정한 사유로 처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지상권을 말한다.

 

 

-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은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행하여진 압료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은 부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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