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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43

지역권에 대한 모든 것 민법 물권편, 지역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지역권은 두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토지 중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며,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 지역권의 성질 - 부종성 (1) 요역지소유권에 부종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 요역지와의 분리양도 및 다른 권리 목적 금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 2021. 10. 4.
공동소유 - 공유, 총유, 합유, 준공동소유의 모든 것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의 공동소유는 총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공유는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의 소유형태이며,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이다. 합유는 소합의 소유형태이다. 1. 공유 (1) 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 2021. 9. 7.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기간, 도품 유실물 특례, 매장물, 문화재 소유권, 첨부(부합, 혼화, 가공) 등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의 취득시효 상기①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소급효 제245조 내지 제246조(상기(1) 내지 (2))의 규정에 의한 ..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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