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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공동소유 - 공유, 총유, 합유, 준공동소유의 모든 것

by SOLMON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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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의 공동소유는 총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공유는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의 소유형태이며,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이다. 합유는 소합의 소유형태이다.

 

 

 

1. 공유

(1) 물건의 공유 <262>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263>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처분, 변경 <264>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공유물의 관리, 보존 <26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부담 <266>

의의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공유자가 1년 이상 상기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6)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267>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7)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청구 <268>

a. 의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b. 불분할계약의 갱신

상기a.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c. 적용배제

상기a, b의 규정은 제215(건물의 구분소유), 239(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할의 방법 <269>

a. 분할청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b. 법원의 경매명령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270>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합유

(1) 물건의 합유 <271>

의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적용

합유에 관하여는 상기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제272조 내지 제274(이하(2) 내지 (4))의 규정에 의한다.

 

(2)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272>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273>

합유지분의 처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의 종료 <274>

종료사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의 종료 시 합유물의 분할

상기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총유

(1) 물건의 총유 <275>

의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적용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제276조 내지 제277(이하 (2) 내지 (3))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76>

관리 및 처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사용 및 수익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277>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4. 준공동소유 <278>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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