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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기간, 도품 유실물 특례, 매장물, 문화재 소유권, 첨부(부합, 혼화, 가공) 등

by SOLMON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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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45>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46>

10년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년의 취득시효

상기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47>

소급효

245조 내지 제246(상기(1) 내지 (2))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제245조 내지 제246(상기(1) 내지 (2))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48>

245조 내지 제247(상기(1) 내지 (3))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2. 선의취득

(1) 선의취득 <249>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250>

249(상기(1))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251>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주물의 귀속 <252>

(1) 무주의 동산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 야생동물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4. 유실물,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1)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253>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254>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5. 문화재의 국유 <255>

(1) 특례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제1(상기3-(1)) 및 제253조 내지 제254(상기4.)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2)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

상기(1)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첨부(부합, 혼화, 가공)

(1) 부합

부동산에의 부합 <256>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산간의 부합 <257>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혼화 <258>

257(상기(1)-)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 가공 <259>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상기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4) 첨부의 효과 <260>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256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된 경우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상기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5) 첨부로 인한 구상권 <261>

256조 내지 제260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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