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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지상권 - 용익물권 중 지상권의 의의, 취득, 소멸, 의무 등 민법정리 [SOLMON Lab.]

by SOLMON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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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오늘은 이 중 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용익물권 중 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7. 지상권

 

 

  • 지상권의 의의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으로 구분된다.

 

 

-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 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

2. 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제280조 제1항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
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지상권의 양도, 임대

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료지급의무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지상권의 소멸효과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수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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