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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2편

by SOLMON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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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률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편에서는 민법 중 물권법과 관련이 깊은 법률 용어 제2편을 준비하였다.

 

 

 

명인방법

지상물(ex. 미분리과실, 수목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시방법을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어떤 자가 물건에 대해 직접적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점유자로서 점유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타주점유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로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를 말한다.

 

 

선의점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악의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과실 있는 점유

선의점유를 전제로 본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평온·공연한 점유

폭력에 의하지 않은 점유가 평온한 점유이고, 남 몰래 하지 않은 점유가 공연한 점유이다.

 

 

하자 있는 점유

점유로서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는 점유를 말한다.

 

 

단독점유

하나의 물건을 1인이 점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점유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점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간접점유

타인의 매개에 의한 점유를 말한다.

 

 

점유권의 원시취득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면 점유권을 당연히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필요비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

유익비란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 즉 사실상 지배의 상태를 그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유의 소

점유권에 기초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말한다.

 

 

본권의 소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인한 소를 말한다.

 

 

자력구제권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자기보호수단을 말한다.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부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경우에 그 건물의 일부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상린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로서 소유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생활방해

토지소유자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초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지사용청구권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인근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도 등 시설권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로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주물(無主物) 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습득한 유실물을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매장물 발견

발견된 매장물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매장물

과거에 어느 누구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고 또 현재에도 그 소유가 상속인을 통해 계속되는 것으로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토지 등의 포장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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