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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1편

by SOLMON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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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구성하는 법률의 용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계약에서 또는 그 외 법률관계를 구성할 때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법 중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양이므로 수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본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권원. ,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모두 가지는 완전물권이다.

 

 

제한물권(용익·담보물권)

소유권의 권능 중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익물권

소유권의 권능 중 사용·수익의 권능, 즉 사용가치의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담보물권

소유권의 권능 중 처분의 권능, 즉 교환가치의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 [물상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 내지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 내지 방해자에 대해서 그 침해 내지 방해의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공시방법]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표상 내지 표지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

물권의 현상과 물권의 변동과정을 공시방법을 통하여 나타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신의 원칙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 나타내주는 공시방법이 있는 경우에 그 공시방법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밀한다.

 

 

부동산의 등기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무원인 등기관이 법정의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가등기

장차 본등기의 실체법적·절차법적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면 행해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의 추정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된 바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중간생략등기

예컨대, ABC의 순차매매과정을 거친 부동산소유권의 변동과정에서 중간자인 B의 등기를 생략한 채 A에서 곧바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물권변동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고 한 등기를 말한다.

 

 

 

 

인도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인도

실제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인도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이를 간이인도라 한다.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9> 이를 점유개정이라 한다.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9>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가 권리자인 줄 알고 동산을 양수(취득)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무권리자이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등 제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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