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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등 제5편

by SOLMON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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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특히 민법 총칙과 관련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진행되오니 관련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원래의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

단독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되기 이전에 장래를 향해 그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해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이라고 볼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법률규정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게 할 수도 있다.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조건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확정기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말한다.

 

 

불확정기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

시기 또는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당사자가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기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의 역산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거꾸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척기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권리의 실효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앞으로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권리자가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확정판결 기타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취해지는 수단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정지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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