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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민법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제4편

by SOLMON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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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주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표시행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모두 무효이거나 불성립으로 보는 주의를 말한다.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을지라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표시행위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주의를 말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 내지 통모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가장행위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은닉행위

허위표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은닉되는 행위, 즉 가장행위를 하면서 당사자가 진실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착오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말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타인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속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도달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대리제도

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접대리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행위자 자신에게 일단 귀속시키고 나중에 행위자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사자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유권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리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 법률행위를 말한다.

 

 

 

 

 

자기계약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본인을 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지위에서 상대방이 되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대리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남용 (배임적 대리행위)

대리인이 외형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의 발생에 관해 어느 정도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다면, 외관을 신뢰한 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3편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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