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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률 용어 정리 및 해석 (민법) 제2편

by SOLMON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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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

권리자가 스스로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포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내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즉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인정사망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자. 즉 완전하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의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의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피특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의한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주소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

사람과 장소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의 부재자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존이익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그 후의 멸실, 훼손, 소비 등에 의하여 감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나머지 이익을 말한다.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사단법인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집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법인의 소멸

법인이 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해산

법인이 그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중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청산

해산한 법인이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법인등기

법인과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의 존재나 조직과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법인의 실체 내지 실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권리의 내용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일정한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 한다.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공용물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공공용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가분물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현저한 손상 없이도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불가분물

현저한 손상 없이는 분할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대체물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부대체물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집합물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거래관계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민법 용어 해설 정리 제1편

 

민법 용어 해설 정리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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