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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민법 용어 해설 정리 제1편

by SOLMON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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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봅시다.

 

찾으려는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법원(法源)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형태를 말한다.

 

 

관습법

사회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얻은 규범을 말한다.

 

 

조리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권리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을 법률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간접의무 (책무)

일정한 자에게 주어진 법규준수의무에 대하여, 그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에게는 급부청구권·소구권·강제집행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그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가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배권

권리자가 그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따라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로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의무자의 자발적 협력(의무의 이행)을 필요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 즉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자유·명예·신용 등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친족권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속권

상속인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

 

 

준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에 준하여 취급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정신적 창조물에 대한 독점적 지배·이용권으로 특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물권법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절대권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권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신전속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귀속상의 일신전속권)로서, 가족권·인격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 밖에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전속권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부분의 재산권이 이에 속한다.

 

 

권리의 충돌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객체가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률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여러 개의 권리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그 행사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법조경합 (법규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모순거동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당사자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 먼저 일정한 선행행위를 한 그 일방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에, 이러한 신뢰에 어긋나게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성립 당시에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예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그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변경·해제·해지시킬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권리의 남용

권리의 행사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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