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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공동소유 - 소유권 4번째, 공유, 합유, 총유 등 민법정리 [SOLMON Lab.]

by SOLMON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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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2조 내지 민법 제278조에 소유권에 관한 규정 중 공동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소유권의 의의 및 일반사항, 상린관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물권편 중 소유권의 마지막 주제인 공동소유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 제4편 - 공동소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6. 소유권 제4편 - 공동소유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인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하여 법률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

(1) 공유 및 지분

 

- 공유란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 개인주의적 공동소유형태를 의미한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 관계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의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 X토지를 지분 2/3, 1/3씩 각 공유하던 중 X토지 전부를 과 협의 없이 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유물의 분할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은 제215, 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5조 구분소유, 239조 경계표)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실제의 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

-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를 말하며, 총유와 공유의 중간적 공동소유형태이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제272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 총유

-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이다. 이는 인적 결합관계가 매우 강한 단체이며, 단체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를 의미한다.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제276조 내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준공동소유

- 준공동소유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준공동소유에는 존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다.

 

 

민법 제278조 (준동공소유)

본절의 규정(민법상 공동소유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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