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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 3편, 원시취득, 취득시효, 선점습득발견, 첨부(혼합부화가공) 등 민법정리 [SOLMON Lab.]

by SOLMON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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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는 일반적 취득원인인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으며 특수한 소유권 취득원인인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및 첨부 등이 있다.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 중 민법 제245조 내지 제261조에서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인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및 첨부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소유권 취득원인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의 취득-선의취득, 취득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5. 소유권 제3편 - 소유권의 취득

 

 

 

  •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본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공신의 원칙에 따라 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료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의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겨웅에 스스로 이러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2)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45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제245조 내지 제246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45조 내지 제247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5) 취득시효의 효과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 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선점·습득·발견

(1) 문화재의 경우

 

민법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제1항 및 제253조 내지 제254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주물의 선점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3) 유실물의 습득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매장물의 발견

 

민법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첨부 (부합·혼화·가공)

(1) 의의

 

 첨부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되거나, 어떤 물건에 타인의 노력이 가해져 새로운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첨부에는 부화, 혼합, 가공이 있다.

 

 

(2) 부합

 

-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 뿐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혼화

 

- 혼화라 함은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을 말한다. 혼화에는 민법 제25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258조 (혼화)

257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4) 가공

 

-민법 규정에서의 가공이라 함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259조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5) 효과

 

민법 제260조 (첨부의 효과)

 256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ㅈ거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256조 내지 제260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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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상린관계 - 공유, 주위토지통행권, 경계 등 소유권 제2편 [SOLMON Lab.] 민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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