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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제2장 Part 1-P1. 수출판매 일반사항

by SOLMON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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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제2장 제1방법 > PART 1. 수출판매

  P1. 수출판매 일반사항
  P2.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되는 물품
  P3. 진정한 판매
  P4. 넓은 의미의 수출판매
  P5. 연속거래
  P6. 수출판매의 시점과 과세가격 결정
  P7. 보세구역에서의 B/L 양도로 인한 구매자 변경
  P8. 보세구역에서 재판매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P9. 분할선적물품

 

 

STEP 2. 내용 정리

1. 관세법상 수출판매 <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WTO 평가협정상 수출판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한다.

수출과 판매 간의 순서를 살펴보면,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므로 시간순으로 판매수출보다 앞선다. , 수출은 판매의 결과이고, 판매는 수출의 원인이라는 관계가 된다.

수출이란 어떤 상품을 관세영역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이고, 수출판매란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전을 가져오게 한 판매를 말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거래조건 결정)과 위험으로 수출입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사항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즉 판매가 있어야 하며, 판매 중에서도 수입국에 수출하는 판매이어야만 그 가격이 관세평가상의 과세가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며, 판매 또는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전을 가져오게 한 판매를 말하며,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이어야 하며,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가격의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어야 한다.

거래가격이 가급적 많이 과세가격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평가협약의 기본정신이므로, 이 정신에 입각하여 판매의 개념이 협약 제1조 및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최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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