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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제1장 P3. 과세환율

by SOLMON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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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의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내국통화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송품장 등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한다.

 

2. 통화환산 시 적용환율(과세환율) [협정 제9조 제1~2항, 법 제18조]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며 상거래에서 그 화폐의 현행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시기에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수입 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 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로 한다.

 

3 과세가격 결정 시 기초통화 [고시 제2조]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송품장 기재 통화가 우리나라 원화인 경우 과세환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것이 관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4. 계약상 고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합의된 경우의 통화환산 [권고의견 20.1]

 매매계약상 당사자 간 고정환율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고정환율과 과세환율간의 관계에 대한 통화환산 문제가 발생한다.

고정환율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된 대금 결제가 수입국의 통화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통화환산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환율에 의한 통화환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결제된 통화와 지급금액이다.

 

고정환율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거래조건이다.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한다.

 

통화환산이 필요X 경우 = 계약시 고정환율로 환산O

통화환산이 필요O 경우 = 수입국 수입시 실효환율로 환산

 

<환산 과정>

Step 1. 상업송장(Invoice) 금액 실제지급(결제)통화로 전환 <고시 제2>

Step 2. 실제지급통화 수입신고 당시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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