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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제1장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by SOLMON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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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일반사항

 WTO평가협정에 따라 세관당국은 해당 조항에 적절한 정보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하 "GAAP"라 한다)과 일치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가 GAAP와 일치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회계처리방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그대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가 GAAP와 일치하게 작성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다른 근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때 세관당국이 이용하는 다른 근거자료도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제1방법에 있어서의 GAAP의 활용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가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경우에만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활용자료가 없으므로 제2~6방법을 적용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제2방법 이하의 방법에서의 적용

(1) 2~3방법

 제2~3방법에 의하는 경우 GAAP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당연히 GAAP의 준수 여부가 검토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4방법

 제4방법에 의하면 해당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하여 GAAP에 일치하게 작성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국의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세관당국이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기준금액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4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제시할 의무는 제1방법과는 반대로 세관당국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자의 제공자료가 GAAP에 일치한다면 통상적인 금액과 상반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이윤 및 일반경비가 GAAP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세청 당국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5방법

 제5방법 적용에 있어서 수입물품의 제조원가,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운송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 또는 가격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GAAP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 6방법

 제6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국 제1~5방법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GAAP에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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