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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제1장 P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by SOLMON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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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시간적 요소 [해설 1.1(시간요소)]

 WTO평가협정에서는 제1방법(거래가격)의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요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판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과세가격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제2방법 이하의 후순위 방법(제5방법 제외)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시간기준을 정하고 있다.

“판매된 때”란 단지 거래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체결일 이후의 어떠한 시세변동과도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2. 장소적 요소 [권고의견 14.1]

WTO평가협정에서는 반드시 CIF인도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브뤼셀 평가정의보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탄력적이라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나 타 수출국에 판매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수입국에 수출판매 된”의 의미는 “어떤 상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이며 거래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다.

또한 수입자가 문제되는 해당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바로 제1조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있다. 아울러 물품이 국가 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수량적 요소

WTO 평가협정에서는 평가 기준수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대상물품이 구매물량 중 일부이고 잔여 물량이 여러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실제 수입된 평가대상 수량의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수입수량에 적용된 할인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정은 불필요하다.

 

 

4. 상업적 단계

비교방법을 사용하거나 후순위 평가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상업적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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