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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제1장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by SOLMON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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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제1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

 P1. 상업적 관행의 존중
 P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3. 과세환율
 P4. 가격결정의 기본고려요소

 

STEP 2. 내용 정리

1. 합의된 가격의 수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능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신에 따라 평가협약에서는 당사자들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최소한의 조정만을 가해서 거래가격을 확정한다. 그리고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제2~6방법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을 수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송품장 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가격에 최소한의 가산 조정을 한다. 이는 상업적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3. 거래가격 적용배제요건의 최소화

거래가격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가격 적용배제요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의 적용을 거부하고 제2~6방법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법 제30조 제3항의 4가지 경우와 다음 열거한 거래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판매 자체가 없는 경우
  • (조정된 거래가격 하)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 자료가 없는 경우
  • 세관당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입증책임의 불이행의 경우 [검증권한의 제한]
  • 실제지급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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