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3. 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의의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법인은 법률로 부여된 인격으로서 법인격 내지 권리능력이 인정된 일정한 사람의 집단(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재단)이 있다.
이 중 자연인에 대하여 그 권리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권리능력의 발생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 태아의 권리능력 문제
위의 일반적 자연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출생하기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일정한 경우에 태아에게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대륙법계를 취하는 대표적 나라인 독일, 일본 및 대한민국의 민법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명문규정을 두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의 경우, 언제 그 능력을 취득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바,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가 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한다. 즉, 우리나라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에 관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의 개별적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 상속, 유증의 경우 유추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여 또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제도에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되므로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권리능력의 소멸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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