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자연인의 행위능력 개요 및 미성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4. 자연인의 행위능력 개요 및 미성년자
- 의의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민법총칙에서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재산상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이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한 민법 제141조의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TOPIC 1. 미성년자
민법 제4조 내지 제8조
제4조 성년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8조 영업의 허락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역산하여 계산한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만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 제5조~제6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여기서 취소는 철회의 의미로서 장래 효에 해당한다.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상사/민법] - 자연인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 정리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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