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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의 법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1.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의의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 형태를 말한다.
-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얻은 규범을 말한다.
- 조리
조리란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 해석
1차적 성문법, 2차적 관습법, 3차적 조리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TOPIC 1. 관습법
-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얻은 규범을 말한다.
- 성립요건
- 오랜기간 동안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관행이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대판 1983.6.14. 80다 3231)다3231)
-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명의신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있다.
-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
- - 온천에 관한 권리
- - 관습상의 사도 통행권
-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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