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2. 신의성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
- 모순거동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TOPIC 1. 모순거동금지의 원칙
- 의의
모순거동금지의 원칙이란 당사자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 먼저 일정한 선행행위를 한 그 일방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륙법계상의 신의성실원칙을 말한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라 칭한다.
- 모순거동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
-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면,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것.
-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모순거동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는, 그 주장을 배척할 경우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도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TOPIC 2. 실효의 원칙
- 의의 및 요건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TOPIC 3. 사정변경의 원칙
- 의의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며,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 해제, 해지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즉,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균형을 현저하게 잃는 이행이 되는 경우리 할지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 보증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판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의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성립요건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객관적 요건 -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 - 상대방을 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계권의 행사, 상표권 등)
-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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