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높이게 되므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6.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취소권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TOPIC 1. 확답촉구권 (최고권)
-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의미
민법 제15조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란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TOPIC 2. 철회권과 거절권
- 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제15조에서는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TOPIC 3. 속임수
-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입증책임 및 정도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민·상사/민법] - 제한능력자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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