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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확답촉구권, 최고권, 철회권, 취소권, 속임수) 민법정리

by SOLMON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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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높이게 되므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6.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법

제15
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취소권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TOPIC 1. 확답촉구권 (최고권)

 

  •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의미

민법 제15조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란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TOPIC 2. 철회권과 거절권

 

  • 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제15조에서는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TOPIC 3. 속임수

 

  •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입증책임 및 정도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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