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편, 지역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지역권은 두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토지 중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며,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1. 지역권의 내용 <제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 지역권의 성질 - 부종성 <제292조>
(1) 요역지소유권에 부종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 요역지와의 분리양도 및 다른 권리 목적 금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3조>
(1) 공유관계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 일부양도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취득과 불가분성 <제295조>
① 공유관계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6. 용수지역권 <제297조>
(1) 공급량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공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7. 승역지
(1)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8조>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299조>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상기(1)(제298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3) 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0조>
①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비용분담
상기①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8. 준용규정 <제301조>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9. 특수지역권 <제302조>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제291조 내지 제3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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