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
①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
① 10년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의 취득시효
상기①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
① 소급효
제245조 내지 제246조(상기(1) 내지 (2))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제245조 내지 제246조(상기(1) 내지 (2))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
제245조 내지 제247조(상기(1) 내지 (3))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2. 선의취득
(1) 선의취득 <제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
제249조(상기(1))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주물의 귀속 <제252조>
(1) 무주의 동산 <제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 <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 야생동물 <제3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4. 유실물,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1)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5. 문화재의 국유 <제255조>
(1) 특례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제1항(상기3-(1)) 및 제253조 내지 제254조(상기4.)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2)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
상기(1)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첨부(부합, 혼화, 가공)
(1) 부합
① 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산간의 부합 <제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혼화 <제258조>
제257조(상기(1)-②)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 가공 <제259조>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상기①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4) 첨부의 효과 <제260조>
①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제256조 내지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된 경우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상기①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5)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
제256조 내지 제260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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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한계, 내용, 범위, 상린관계, 용수권, 시설권, 통행권, 지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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