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유권의 한계는 민법 제211조 내지 제24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구분소유 <제215조>
(1) 공용부분 <제1항>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부분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2) 비용부담 <제2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말합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 인지사용청구권 <제216조>
① 의의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이웃의 보상청구권
상기①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
① 의의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의 인용 의무
이웃 거주자는 상기①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3) 수도 등 시설권 <제218조>
① 의의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타토지 소유자의 변경청구권
상기①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
①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느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상의무
상기①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
① 의의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일부양도의 준용
상기①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6)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및 소통공사권 <제221조 내지 제222조>
①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1조>
a.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b.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② 소통공사권 <제222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7)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3조>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8)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4조>
제222조(소통공사권) 내지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9)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5조>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10) 여수소통권 <제226조>
① 의의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지소유자의 의무
상기①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1)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7조>
① 의의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비용분담
상기①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가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6. 수류지
(1) 수류의 변경 <제229조>
①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상기①, ②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 언의 설치, 이용권 <제230조>
① 언의 설치권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언의 이용권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7. 용수권
(1) 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
① 의의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공작물의 설치
상기②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2조>
상기(1)(제231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
상기(1) 내지 (3)(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8. 공용수의 용수권 <제235조>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9.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
(1) 손해배상청구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청구
상기(1)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0. 경계표, 담
(1)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7조>
① 의의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
상기①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상기① 내지 ②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 담의 특수시설권 <제238조>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3)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
(1) 수목가지
① 제거청구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자의 제거
상기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수목뿌리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12. 토지의 심굴금지 <제241조>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2조>
(1) 요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위반시 조치
인접지소유자는 상기(1)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였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14. 차면시설의무 <제243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4조>
(1) 요건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공사시 조처
상기(1)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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