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관한 모든 것
점유권이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고 현재 지배하고 있는 때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1.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2조>
(1) 점유권의 취득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권의 소멸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점유의 회수)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2.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3. 간접점유 <제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점유보조자 <제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5.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
(1) 양도효력의 발생요건 <제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준용규정 <제2항>
상기(1)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88조 제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6. 점유의 태양 <제197조>
(1) 점유의 추정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7.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8.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
(1) 점유의 승계의 주장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 주장의 효과 - 하자의 계승 <제2항>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9.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0. 점유자의 과실 <제201조>
(1) 선의의 점유자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의 점유자
① 반환 및 보상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제3항>
상기①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11.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①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②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3조>
(1) 필요비 상환청구권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익비 상환청구권 <제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제3항>
상기(2)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3. 점유의 회수, 보유, 보전
(1) 점유의 회수 <제204조>
① 점유물 반환청구권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사제한 <제2항>
상기①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척기간 <제3항>
상기(1)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점유의 보유 <제205조>
①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척기간 <제2항>
상기①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한 경우 <제3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의 보전 <제206조>
①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한 경우 <제2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4) 간접점유의 보호 <제207조>
① 의의
제204조 내지 제206조의 청구권은 제194조(간접점유)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15. 자력구제 <제209조>
(1) 자력방위권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 자력탈환권 <제2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16. 준점유 <제210조>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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