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의 공동소유는 총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공유는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의 소유형태이며,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이다. 합유는 소합의 소유형태이다.
1. 공유
(1) 물건의 공유 <제262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
① 의의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공유자가 1년 이상 상기①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6)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7) 공유물의 분할
①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8조>
a. 의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b. 불분할계약의 갱신
상기a.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c. 적용배제
상기a, b의 규정은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분할의 방법 <제269조>
a. 분할청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b. 법원의 경매명령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③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합유
(1) 물건의 합유 <제271조>
① 의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적용
합유에 관하여는 상기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제272조 내지 제274조(이하(2) 내지 (4))의 규정에 의한다.
(2)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2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
① 합유지분의 처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의 종료 <제274조>
① 종료사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합유의 종료 시 합유물의 분할
상기①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총유
(1) 물건의 총유 <제275조>
① 의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적용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제276조 내지 제277조(이하 (2) 내지 (3))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
① 관리 및 처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사용 및 수익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4. 준공동소유 <제278조>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기간, 도품 유실물 특례, 매장물, 문화재 소유권, 첨부(부합, 혼화, 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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