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 물권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물권의 종류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부동산물권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동산물권
(1)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8조>
①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제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간이인도 <제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점유개정 <제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4.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
(1) 소유권과 다른 물권 <제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다른 권리 <제2항>
상기(1)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점유권에 관한 적용배제 <제3항>
점유권에 관하여는 상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상사/민법] - 민법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정리 및 해석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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