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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점유권 - 개념, 취득 및 소멸, 종류, 점유보호청구권, 상환청구권, 자력구제권 등 민법정리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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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점유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2. 점유권

 

 

 

  • 점유의 개념,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종류 등

(1) 의의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 신축건물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건물경비업체를 통해 건물의 방법활동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은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거는 등 건물임차인들의 영업과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축건물을 관리하였다면, 그 무렵부터 위 신축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접유권이 있다.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3) 점유의 종류

 

 점유의 종류에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하자 여부에 따른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단독점유와 공동점유로 구분할 수 있다.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점유권의 이전 및 양도

(1) 점유권의 이전

 

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거기에 의사표시나 점유의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2) 점유권의 양도

 

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 189, 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유권의 효력 등

(1) 추정적 효력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자중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와 과실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587조를 유추적용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속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유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204조 내지 제206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의 회수·보유·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본권의 소와의 관계

 

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7) 자력구제권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준점유

민법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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